군은 관내 양곡상과 청과상, 정육점, 주유소 등 900곳에서 사용하는 비자동저울과 이동식 축증기, 눈새김 탱크로리 등의 검정기준 적합 여부, 사용 공차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단, 상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시험·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 받은 지 2년이 지난지 않은 계량기를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정기검사에 앞서 오는 20일까지 실시하는 사전 수요조사에서 검사대상 계량기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계량기 검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