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인하 법개정안 입법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10 16: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 감경,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할당대가 부담완화와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등 신규 시설투자 촉진 등을 위해 이동통신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고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안착을 위해 MVNO 사용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시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설자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신청하면 방통위가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지급하는 현행 손실보상 절차는 과다․과소 청구 사례가 있어 시설자는 손실내용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