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랜드 등 9개사 상호출자제한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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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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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라, 교보생명보험, 태영, 한국타이어, 이랜드,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도시공사, 농협 등 9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출자제한이 지정된 기업은 63개로 지난해 55개보다 증가했다. 63개 기업들 중 민간집단은 51개로 지난해보다 4개 늘었으며 공기업집단은 12개 전년 대비 4개 증가했다.

SK그룹에 인수된 하이닉스는 상호출자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지정될 시 계열사 간 상호출자가 금지되며 채무보증 제한 등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상호출자대상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업체들은 부동산 등 자산 재평가하거나 신규 계열사에 편입해 5조원 이상의 자산으로 증가할 경우, 기존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무(無)계열사 회사가 새로 계열사를 편입할 시 이에 해당된다.

농협은 기존의 중앙회 체제를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재편해 상호출자대상으로 지정됐다.

63개 기업집단이 보유한 총 계열회사는 1831개로 전년(1554개)보다 277개 늘어났으며 집단의 평균 계열회사는 29.1개로 0.8개 증가했다. 계열회사 수는 SK가 94개로 가장 많았으며 대성(85개) CJ(84개) 삼성(81개) 롯데(79)가 그 뒤를 따랐다.

63개 기업의 평균 자산총액은 3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31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2년 연속지정 기업의 평균 자산총액은 3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32조원보다 10% 늘었다.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의 경우는 14개로 지난해보다 3개 증가했다.

또 금융보험사를 제외한 63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22조4000억보다 8000억 증가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이나 지분구조를 분석해 공개하는 등 정보 공개를 활성화해 시장 감시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부터 상호출자대상 기업집단의 자산 등 회계기준 평가를 기존 방식(K-GAAP)에서 연결 재무재표 방식(IFRS)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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