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 청문 “원론만 빙빙!!”

  • 12일 도와 해군 관계자 3차 청문 비공개 속개…15만톤급·8만톤 크루즈 설계기준 놓고 공방<br/>해군, 공유수면 매립법 …道 공사중지 명령 법적 근거 없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과 관련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 청문 결과가 양쪽 주장의 원론적인 논의만 오가다 끝이 났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 2청사 회의실에서 해군본부 관계자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내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3차 청문을 비공개로 속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는 도에서는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이 주재하고 장성철 정책기획관,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단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이 참여했으며, 해군 측에서는 천정수 전력기획처장, 강동훈 기지발전과장, 윤석한 사업단공사실장, 김칠하 법무지원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청문에서 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벌이는 해군이 지난 2010년 3월8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상 실시 설계보고서에는 “부두이용조건이 15만톤 크루즈선박과 8만톤 크루즈선박이 설계기준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부속서류인 ‘조사 및 실험보고서’에는 ‘서방파제 및 남방파제 구간에 8만톤 및 15만톤급 크루즈선이 계류가능한 2개 선석 건설”이라고 적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도는 이를 근거로 현재 항만설계는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 계류가능한 2개 선석 건설이 아니라고 판단, 내용 등을 변경하고 이에 부합되게 설계도서 등을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아 실시계획 변경 승인시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에 해군은 실시설계 부두이용조건 중 8만톤을 적시한 것은 홀수 깊이 차이로 15만톤급이 계류가능하다고 해서 8만톤급 크루즈선박 모두가 가능함을 나타내기 위한 의미였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 15만톤급 2척의 동시 접안이 요구되는 선석수심 12m이상, 선석 연장 1,100m가 확보되도록 설계에 적용하였음을 설명했고, 당시 관련 설계업체(데코 컨설런트)의 근거자료 및 국가공인용역기관에서 실시한 선박 조정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했다.

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벌이는 해군이 육지에 접한 안벽 길이 840m의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돌출형 해군함정 부두 (길이 200m 너비 30m)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는 것은 최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방파제 허용월파, 부두뜰, 가변식 돌제부두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해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의한 방파제 허용월파량과 부두뜰 폭 개선을 포함한 실시계획 변경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나 현재 실시계획 변경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방파제·남방파제의 외항으로서의 변경, 방파제 폭 변경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해군은 공사 중에 실시계획 변경사유가 발생되더라도 실시계획 변경 절차는 그해 공사전 필요한 시기에 이행하면 되는 것이기에 공사정지 등의 처분사유가 해당되지 않음을 밝혔다.

또, 고정식 돌제부두를 가변식 돌제부두로 변경하는 것은 공유수면의 훼손과 무관한 공정임을 설명했다.

이에 해군은 국토부 유권해석과 법제처의 종합의견도 동일하다는 의견을 증거로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청문이 종결됨에 따라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처분부서인 해양개발과로 제출할 예정이다” 며 “해양개발과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후 최종판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청문이 열리기 직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근민 제주지사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존중해 공사중지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