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은 "오는 19일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과 신품종 육종가의 피해방지를 위해 종자의 유통 및 품종보호권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권을 행사할 특별사법경찰의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 특별사법경찰관은 종자의 유통조사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업무를 담당할 21명으로 구성했다. 이들 수사관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실무수습교육을 받아 단속·수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종자 유통조사에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판매하는 자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및 품질허위표시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근원적인 단속·수사를 실시 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불법·불량종자 생산, 유통업자에 대한 물증확보 등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는 직접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하게 됐다고 종자원은 설명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의 유통조사 및 품종보호 침해행위 조사 업무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품종육종과 권리강화, 불법·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은 물론 엄정한 단속활동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종자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사별경찰 제도는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삼림, 환경, 식품, 세무, 컴퓨터프로그램 등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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