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LH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 회의실에서 단지 아파트 주민대표와 LH공사, 한국도로공사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파트 인근 제2경인고속국도변에 방음벽을 설치토록 중재했다.
LH공사는 주민 입주 전까지 국도변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했지만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공사비 부담과 방음벽 위치 등에 대한 이견으로 방음벽을 설치해주지 않아 주민들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제2경인고속국도가 향후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 경계선에서 3.6m 떨어진 곳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20년 후 교통량을 예측한 소음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LH공사는 구체적인 확장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에서 한 차선이나 떨어진 곳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20년 이후 예측 교통량을 적용한 소음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해 갈등이 발생했다.
지난 달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제2경인고속국도의 확장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도로경계선 위치에 방음벽을 설치하되 공사기간을 300일 이내로 정해 설계와 시공은 한국도로공사가, 비용은 LH공사가 맡고 설계는 주민측과 협의해 보완해나가도록 중재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오랫동안 소음피해를 겪어온 약 6000명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