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면 부담금을 늘리는 한편 장애인 고용규모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기존에 3단계로 나눴던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부과 기준을 4단계 이상 세분화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대신 정부에 부담금을 내는 제도다.
연 1회만 시행했던 장애인 고용 의무이행 점검도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하고, 저조기업 명단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대신 당근책도 확대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장애인 고용규모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10인 이상의 노동자 중 30%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하고,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요건을 갖춰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면 내년 12월 말까지 소득세와 법인세가 50% 감면된다. 사회적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50%), 등록면허세(50%), 재산세(25%) 등과 같은 지방세 감면혜택도 도입 시기 논의 후 적용된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취업의욕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장애인이 근로나 사업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를 벗어난 경우에도 의료·교육급여 2년 유예를 적용한다.
현재는 취업성공패키지·희망리본 사업 등에 참여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의료·교육급여 유예가 인정된다.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취업역량을 높이고자 농·축산 및 공업 등의 특성화고 특수학급을 증설한다. 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 종목을 선정·운영해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학교 교육, 복지일자리 등과 연계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워크 투게더 센터’를 장애인고용공단에 설치해 장애인 고용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없이 맘껏 일하는 공생일터’를 만들기 위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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