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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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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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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월 공청회, 10월 시의회 조례(안) 상정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조례가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권리기본조례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 제정에 참여토록 했다.

조례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한다. 시는 또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의 ‘아동인권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조례제정과정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시 5대 권역별 순회 공청회, 대규모 시민공청회, SNS를 활용한 의견수렴 등의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시는 7~8월 공청회를 열고, 10월 시의회 조례(안) 상정 후 의결을 거쳐 절차에 따라 ‘아동권리기본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또 조례제정 후 실행조치(안)을 마련해 5년마다 서울시 아동권리기본조례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들이 발달·생존·보호·참정권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해 구체적인 조례 내용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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