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89~2011년까지 3만8837개 공사현장에서 신기술공사비 총 7조2476억원을 활용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신기술이 활용되는 공사도 소규모 보수공사에서 중대형·복합건설공사에 적용되고 보다 향상된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에는 3304개 현장에 5227억원의 실적을 거둬 1개 현장 당 공사비가 1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839개 현장에 5083억원이 적용돼 1개 현장당 2억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건설신기술 제453호로 지정된 ‘단부의 측면에 설치된 정착장치와 연속 텐던을 이용한 PSC-I형 거더 합성교의 연속화 공법’ 의 경우 지난해에만 총 670억원 이상의 활용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최근 민간이 임의로 운영하던 건설신기술 품셈을 국가 주도 품셈으로 개편했으며, 제3자가 해당 신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기술사용료도 기존 5%에서 최고 8.5%까지 현실화시킨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발주청이 활용한 해당 기술을 사후에 평가해 우수한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는 사후평가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건설사업의 설계·공사시행·유지보수 등 단계별로 신기술 적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이버전시관도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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