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불법운행 레커차 운전자 또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 강화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중인 레커차 불법영업 행위 근절관련 관계기관 합동대책 마련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레커차는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자동차를 구난·견인해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레커차가 신호·속도위반, 역주행 등 위법행위로 사고를 유발하고,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2011년 레커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784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도 사망 25명, 부상 1205명에 달했다.
또 사고를 제보하는 택시기사 등에게 수수료로 5만~7만원을 주거나, 친분이 있는 정비업체로 견인해 일명 ‘통값’인 소개비를 받는 사례도 나오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장·사고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 구난·견인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제재처분 규정이 신설된다.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전환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청에서도 4월 30일부터 4주간 레커차 난폭운전, 갓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커차들의 불법영업행위로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