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발하고 불법영업행위 일삼는 레커차, 영업정지·허가취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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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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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관계기관 합동 레커차 불법영엽행위 근절 대책 마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교통법규 위반이나 요금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을 일삼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운행 레커차 운전자 또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 강화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중인 레커차 불법영업 행위 근절관련 관계기관 합동대책 마련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레커차는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자동차를 구난·견인해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레커차가 신호·속도위반, 역주행 등 위법행위로 사고를 유발하고,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2011년 레커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784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도 사망 25명, 부상 1205명에 달했다.

또 사고를 제보하는 택시기사 등에게 수수료로 5만~7만원을 주거나, 친분이 있는 정비업체로 견인해 일명 ‘통값’인 소개비를 받는 사례도 나오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장·사고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 구난·견인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제재처분 규정이 신설된다.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전환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청에서도 4월 30일부터 4주간 레커차 난폭운전, 갓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커차들의 불법영업행위로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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