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4개 금융권역 협회(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조사해 19일 발표한‘퇴직연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37%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적립금 운용시 불편을 겪는다고 답했다.
또한 매년 1회 실시되는 가입자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 비율도 34.7%에 이르렀으며, 특히 1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불참 비율이 55.5%에 달했다.
교육에 참여한 근로자들 역시 퇴직연금 용어가 어렵고(46.8%), 노후관련 컨설팅이 미흡하며(38.3%), 책자 등 서면교육 한계(19.6%) 등의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교육이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응답자 82.3%가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상품을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 100%가 최소한 4%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행연합회가 주장하는 수익률 4.7%에 수수료를 제외할 경우, 실제 수익률은 4% 전후라 기대수익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이 노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응답자의 64%는 20%이내라고 응답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급여 수령에 대해선는 77.1%가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과 4개 협회는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소진된 경우가 많아 국내 퇴직연금제도가 노후 소득대체 수단으로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39%와 사용자의 54.3%가 퇴직연금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1%와 3.8%였다.
한편, 금감원과 4개 협회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으로 ▲정기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사용자는 1년에 최소 한번씩 퇴직연금(DBㆍDC)가입자 교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초 계약 후 1년 이내에 계약을 이전하거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 별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과 ▲원리금 보장상품의 경우 상품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약정 이율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가입자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자동운용상품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유의해야 하고 ▲개인형 IRA(개인퇴직계좌)에 가입했을 때 과세이연 효과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요건과 ▲퇴직급여 수령시 관련 세제사항 ▲DC형 가입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적립금을 부담하는 경우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7월 26일부터 바뀌는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ㆍ확정기여형의 동시 가입 가능, 확정급여형 가입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추가 납입 가능)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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