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이나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주민이 원하면 전환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 가로를 유지하고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방안이 마련된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 가로구역에서 시행토록 하고, 공급되는 주택은 7층 이하로 제한된다.
주차장 면적은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고 대지 안 공지도 2분의 1범위 내 완화된다. 복리시설 의무면적은 확보하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사용토록 하고 150가구 이하 공급 시 어린이 놀이터 설치의무도 면제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된다. 단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정비기본계획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포함된 경우까지 지속 추진된다.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도 규정된다.
개정안은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주민 50% 이상 동의 시 전환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원주민과 공공이 지분의 형태를 함께 주택을 소유하는 지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됐다.
지분형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영세 원주민에게 공급토록 했다. 공동 소유 기간은 10년 이내이며, 지분사용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LH와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동의요건을 75% 이상 동의시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현재는 여러사람이 공동 소유 시 공유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대표자의 토지등소유자 인정이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새 정비사업의 시행방안이 마련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주택정비과(02-2110-8268)로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