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 유지한 소규모 정비사업 도입… 단독주택 재건축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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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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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새 정비사업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기존에 있던 가로를 유지하고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된다.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이나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주민이 원하면 전환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 가로를 유지하고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방안이 마련된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 가로구역에서 시행토록 하고, 공급되는 주택은 7층 이하로 제한된다.

주차장 면적은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고 대지 안 공지도 2분의 1범위 내 완화된다. 복리시설 의무면적은 확보하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사용토록 하고 150가구 이하 공급 시 어린이 놀이터 설치의무도 면제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된다. 단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정비기본계획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포함된 경우까지 지속 추진된다.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도 규정된다.

개정안은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주민 50% 이상 동의 시 전환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원주민과 공공이 지분의 형태를 함께 주택을 소유하는 지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됐다.

지분형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영세 원주민에게 공급토록 했다. 공동 소유 기간은 10년 이내이며, 지분사용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LH와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동의요건을 75% 이상 동의시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현재는 여러사람이 공동 소유 시 공유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대표자의 토지등소유자 인정이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새 정비사업의 시행방안이 마련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주택정비과(02-2110-826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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