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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축설계·엔지니어링 7개 업체 '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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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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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건축설계·엔지니어링 8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서면계약 불이행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법위반혐의를 포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1~3월 매출액 2000억원 이상의 14개 업체 중 삼성ENG, 현대ENG, 포스코ENG, 한국전력기술, 서울통신기술, 디섹, 에이에스엠엘코리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업체가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일부 업체의 경우는 목적물을 납품받고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진행해왔다.

특히 대금 감액 시 서면 통보의무를 위반했으며 부당한 인하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자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결과에 대해 상반기 중 위원회 상정 후 법위반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업체별 구체적인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최종 의결 후 공개될 예정이다.

인민호 기업협력국 과장은 “앞으로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종에서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돼 서면계약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반기 용역분야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구두발주 관행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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