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철도노조의 총파업 결의는 명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최근 총파업에 대해 참여 노조원 1만9392명 중 1만6638명(85.5%)명이 찬성한 바 있다.
국토부는 국민자산인 KTX를 철도공사의 전유물인양 기득권과 독점권을 주장하며 민영화라는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총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관계 당사자간 분쟁과는 별개사안으로,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쟁의요건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5000만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3만명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부당한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며 “기득권 유지와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을 위한 정책을 무조건반대만 하는 것은 오히려 철도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철도운송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지금처럼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해도 신규 철도운영자가 열차운행을 계속 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주모자에 대한 사법조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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