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군대에서 의병 전역한 오모(22)씨가 제주도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상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증세가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군 공무수행과 관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0년 1월 육군에 입대해 박격포 부포수로 복무하다가 같은 해 9월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진단을 받아 의병 전역한 뒤 제주도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오씨가 중학교 때부터 증세가 있었고, 복무 중 척추에 손상이 갈 정도의 강한 충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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