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논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들릴 것 같지만 일부 자치단체가 이를 부결하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시 광진구의회가 지난 24일 마트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조례안 부결은 대형마트의 휴무가 골목상권의 생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통상적인 관례를 부정한 첫 사례로 꼽힌다.
광진구측은 대형마트에 의무휴일을 지정해 쉬게 하면 다른 점포들의 타격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결사유로 거론됐다는 후문이다.
이번 강제휴무 이후에도 재래시장들이 별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일부 재래시장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긴 했지만 이는 다분히 반짝 수준이 아니겠느냐는 게 업계 일각의 중론이다.
소비자들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동네 상권을 살려보자는 이번 강제휴무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물론 제도 전면시행이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제도 자체의 성패를 논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불완전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어쩌면 부작용 발생은 당연하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이럼에도 취지는 좋은데 타당성 여부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면 문제가 있다.
지난 일요일 강제 휴뮤일이 시행된 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장을 보러 다른 자치구 내에 있는 대형마트로 가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됐다고 한다. 일요일 휴무로 토요일에 미리 장을 보는 고객들도 급증했다는 것이다.
당초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시행한 이 제도의 여파가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나 싶다. 너무 성급한 결론일까.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거한 뒤 더 효율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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