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목이 전(공부상 '밭')이고 대상 품목을 재배해야 한다.
단,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대상 품목 재배면적 합이 1,000 제곱미터 미만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 품목은 동계 작물인 겉보리, 쌀보리, 마늘, 조사료 등 7개 품목과 하계 작물인 조, 수수, 옥수수, 콩, 팥, 땅콩, 참깨, 고추 등 21개 품목이다. 지급 단가는 1ha당 40만원(㎡당 40원)이다.
시 관계자는 “밭 농업직불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보조금 지원 제도”이라며“한·미FTA에 대비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주요 식량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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