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제일저축은행 회장 유동천(72·구속기소)씨에게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영부인의 사촌오빠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김씨와 친분을 쌓으며, 자신의 문제를 김씨에게 여러 차례 부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돈의 액수가 거액이고 대통령의 인척으로서 청탁을 경계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유씨에게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3억9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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