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기보, 부실채권 정리 및 中企 재기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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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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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과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30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공공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및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기술보증기금(기보)은 30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공공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및 중소기업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보는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을 캠코에 매각하고, 캠코는 채무감면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앞서 기보는 지난해 이미 4100억원 규모의 특수채권을 시범적으로 캠코에 매각한 바 있다. 당시 매각대금은 신규보증재원으로 활용됐으며 캠코는 공공 부실채권 결집 및 맞춤식 채무조정 등으로 현재까지 42명에게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약 9억원의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기보는 이번엔 매각할 특수채권은 그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매각가격은 양 기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자산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캠코는 이번에 인수할 채권을 대상으로, 재산이 없는 중소기업인(법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특별감면제도를 통해 선별적으로 이자 전액, 원금의 최대 50%까지 채무를 경감시켜줄 예정이다. 아울러 최장 8년간 장기분할상환하게 해 신용회복을 돕는 한편, 취업알선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지원 등 서민금융과 연계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별감면제도의 적용은 중소기업인의 사업자 대출금에 한정한다. 또 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 등으로 은닉재산을 철저히 파악해 회수실익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이날 "다중채무 성격의 공공 부실채권을 캠코로 결집시켜 경쟁적 추심을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캠코의 배드뱅크 운용 경험과 특화된 채권관리 인프라를 이용해 채권회수율을 최대화 하는 한편, 재창업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는 등 종합적으로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국 기보 이사장 역시 “기보는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인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금융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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