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월부터 주식거래 수수료 평균 2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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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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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증권당국이 6월부터 증권거래소의 주식 거래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해 중국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0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사가 증권거래소에 납부하는 수수료(經手費)율을 평균 25% 가량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식투자자가 증권사에 지불하는 주식거래 수수료에는 증권사가 증권거래소에 납부하는 수수료 금액도 포함된 만큼 거래소의 수수료율 인하는 증권사의 고객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증감회에 따르면 향후 상하이거래소 A주 거래 수수료율은 기존의 0.11‰에서 0.087‰로 약 20.9% 인하되고, 선전거래소 A주 거래 수수료율도 기존의 0.122‰에서 0.087‰로 28.7% 인하된다.

이와 함께 증감회는 현재 상하이거래소에서만 주식투자자에게 받고 있는 주식소유권이전료(過戶費) 수수료율을 기존의 1‰에서 0.37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증감회 한 관계자는 “이번 A주 거래소 수수료 인하로 연간 30억 위안(한화 약5360억원)의 수수료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비용이 확연히 줄면서 투자자들의 부담도 경감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거래소 수수료 인하 조치는 사실 상 증권사들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라며 인화세(印花稅 증권거래세) 인하에 비해 그 비용절감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증감회는 상하이, 선전 증권거래소 상장하는 기업이 출자금 규모에 따라 상장 초기 비용과 연간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출자금이 2억 위안 이하인 기업은 상장 초기비용과 연간비용으로 각각 30만 위안, 5만 위안을, 2억~4억 위안(이하)는 각각 45만 위안, 8만 위안, 그리고 4억~6억 위안(이하)는 각각 55만 위안, 10만 위안, 6억~8억 위안(이하)는 각각 60만 위안, 12만 위안, 8억 위안 이상은 각각 65만 위안, 15만 위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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