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장기저리, 무담보로 실시하는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의 융자 신청자를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올해로 상반기 3차 추가모집이 이뤄지며, 내달 21일~5월1일까지 상반기 4차 추가모집 접수가 이뤄진다.
융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내에서 세대당 1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융자 조건으로 거치기간(졸업후 1년까지)에는 연1%이자만 부담, 이후 4년동안 원금과 연3%의 이자를 균등 분할해 납부하면 된다.
융자대상과 신청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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