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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실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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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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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등 4곳 영업정지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금융당국의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 애초 물망에 올랐던 6곳 중 2곳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면서 기사회생했고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4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해당 저축은행에 6개월간 영업정지와 함께 임원 직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 달성 등 경영개선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45일 이내에 해당 저축은행들의 정상화 성과가 없으면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 이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 3차 구조조정, 어떻게 이뤄졌나?

정부는 지난해 ‘부실저축은행 뿌리 뽑기’를 선포하고 2011년 상반기 삼화,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경은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을 정리했다.

2011년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2011년7월5일부터 8월19일까지 약 7주에 걸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이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금융위는 2011년9월18일 금감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 13개사 중 대영, 에이스, 프라임, 파랑새, 제일, 제일2, 토마토저축은행 등 7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6곳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유예처분을 내렸다.

이후 금감원은 2012월 3월까지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6개사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이행실태 점검 및 추가부실 발생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3월말~4월초 검사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접수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심사하는 등 저축은행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까지 저축은행들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았고,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 4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결정하게 됐다.

◇ 금융당국 “앞으로 일괄 퇴출 없지만 상시 퇴출 있을 수도”

지난해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문을 닫은 저축은행은 모두 20곳이다. 세 차례 일괄퇴출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고질적인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문제가 뿌리 뽑히지 않아 추가적인 퇴출 가능성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도 이날 영업정지 저축은행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저축은행들이 또다시 한꺼번에 영업정지 당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연간 정례적으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자본상태가 좋지 않으면 증자를 권유하고 증자에 실패하면 조치를 하는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인 일괄 퇴출은 없더라도 저축은행이 부실로 판단되면 상시적으로 추가적 퇴출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 중 상당수는 실사 기준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BIS비율이 5~7%대에 이르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곪아있던 PF대출 문제가 터지면서 석달새 BIS비율이 –5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공시된 BIS비율을 믿고 예금을 맡겼던 예금자들이 손실을 피할 수 없었던 것.

주 부원장은 “정상적인 수준의 BIS비율을 갖추고 있는 저축은행이라도 숨겨진 부실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추가 퇴출 가능성을 열어뒀다.

◇ 남은 과제는? “예금자 불편 최소화와 경영진의 책임 추궁”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됐지만 저축은행 영업정지 때마다 혼란을 겪는 예금자들의 피해 최소화와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책임 추궁은 여전히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예금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된다. 이에 예보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 및 예금담보대출을 10일 오전 9시부터 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예보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이용자에게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적극 안내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대주주 및 경영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제재하고, 검찰고발 등 법적제재 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방침이다.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토록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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