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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급증…안전하게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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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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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도 아끼고 거래도 빨리 성사돼 장점<br/>보증금 가로채기·중개료 요구 등 사기피해 주의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1. 서울에 사는 주부 최모(41)씨는 최근 인터넷 직거래시장을 통해 집을 판 후 직거래 예찬론자가 됐다. 중개업소에 내놓아도 수개월째 처분되지 않던 애물단지를 직거래사이트에 올렸더니 금새 팔렸기 때문이다. 최씨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도 아낄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2. 대학생 이모(27)씨는 부동산 직거래사이트라면 치를 떨고 있다. 올해 초 직거래 커뮤니티에 매물로 올라온 원룸을 알아본 뒤 집주인과 계약을 맺었으나 알고보니 가짜 주인이었던 것이다. 이씨는 "'피 같은' 월세 보증금 2000만원을 떼인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 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지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고 않고 매도·매수자가 직접 계약하는 부동산 직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배제함으로써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을 아끼려는 것이다.

직거래는 매수 희망자가 온라인에 올라온 전세 및 매매 물건의 사진이나 위치도 등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물건을 확인한 뒤 매도자와 직접 만나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황에 중개수수료라도 아끼자"…부동산 직거래 급증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웹사이트는 검색엔진에 등록된 것만 700개가 넘는다. 소규모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직거래는 판치고 있다. 포털 네이버에는 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가 1500여개, 다음에는 직거래 카페가 1300여개에 달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 뿐만 아니라 직거래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운영하는 '부동산직거래' 어플과 '직방(직거래좋은방)' 등이 그것으로, 인터넷을 벗어나 증강현실(현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로 매물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거래 증가는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면서 중개수수료라도 아껴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할 때보다 거래가 빨리 성사되는 것도 한몫한다. 지난달 말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신촌의 원룸 월세를 얻은 대학생 김모씨는 "중개수수료가 아까워 직거래를 선택했다"며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층 사이에 직거래로 셋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사기 피해 사례도 많아…권리관계 등 꼼꼼히 따져봐야

직거래가 늘면서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집주인으로 행세해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중개업소가 직거래사이트에 매물을 올려놓고 뒤늦게 중개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집을 보러 왔다고 하면서 강도로 돌변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1번지 김충범 팀장은 "부동산 거래 때는 큰 액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가 큰 손해를 부를 수도 있다"며 "현장 답사는 물론이고 권리관계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다. 이를 통해 가등기나 압류, 가압류를 비롯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대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선순위로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선순위 가압류·가처분이 걸려 있는 부동산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때에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 계약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또 등기부등본상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만으로 미심쩍다면 관리비나 재산세 영수증 등으로 집주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또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받아 대리인 위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집주인이 직접 계약서를 쓸줄 모른다면 가까운 부동산에서 계약서 대필을 부탁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때 중개료가 아닌 대필료(5만~10만원)만 주면 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권리분석에 자신이 없거나 주변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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