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숨긴재산> 세금탈루 재단 이사장·해외 체납자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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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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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비리사학재단 이사장 세금탈루 사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사학재단을 설립한 C 이사장이 수십억원의 자금세탁을 통한 변칙 증여 등의 행위를 벌여오다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한 결과 4월말까지 장기·고액 체납자에게 총 3938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C 이사장을 포함한 전 대기업 사주 등이 납부하지 않은 징수 세금은 1159억원에 달한다.

C 이사장의 수법은 치밀했다. 재단비리에 연루돼 소송경험이 많은 C 이사장으로서는 세금탈루와 금융추적 회피가 지능적이라는 것.

C 이사장은 자녀 명의 양도성예금증서(CD) 계좌로 70여 회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자금 세탁을 일삼아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C 이사장이 장남과 함께 동행한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추적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확인 결과 C 이사장이 수십억원의 자금을 세탁해 자녀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실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사학재단의 운영권을 고가로 양도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과세 종합소득세 체납자 C 이사장에 대해 체납세금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C 이사장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조치됐다.

한편 고액 상속세를 체납한 후 해외에 거주하는 체납자도 덜미가 잡혔다. 국내에 숨겨놓은 재산 중 무려 133억원을 국세청이 확보한 것이다.

해외거주 상속인 D씨는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상속재산을 매각한 후 해외로 출국해 고급주택을 소유해왔다.

국세청은 “상속인들의 소송자료로 명의신탁 재산을 확인하고 반환청구 소송에 승소했으나 해외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아 승소에 따른 상속대위등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피상속인의 친척 중 법률대리인을 찾아 설득, 상속인과 동일인임을 보증해 대위등기 후 재산을 압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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