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전세버스 운전자 임모(46)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에서 국내 단체관광객을 태우려고 버스를 운전하다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4일에도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수송하려고 전세버스를 운행하던 운전자 1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공항과 호텔 등에서 전세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일제 점검을 하는 한편,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신호위반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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