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택 거래 신고의무기간이 15일에서 60일내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용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해제는 10일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해제 효력은 15일 관보게시일부터 발생한다.
강남구 세곡동과 송파구 풍납동은 이미 2004년 11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 서초구 내곡·염곡·원지·신원동은 미지정 상태여서 이번 해제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강남3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0년 1.1%, 지난해 0.1% 각각 하락한 데 이어 올해 1~4월에도 1.7% 떨어지는 등 시장 침체로 시장 불안 우려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이번 해제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올 1~3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3년 평균 동기와 비교해 39.6~66.6% 감소하는 등 법정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가격 하향 안정 및 거래 부진 등 최근 시장 여건 감안시,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투기 발생이나 가격 급등 우려는 희박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로 강남3구 주택거래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은 일반 지역처럼 15일 내에서 60일 내로 완화된다. 6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입주 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 등도 생략된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경우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60~85㎡ 이하 장기임대주택 20호 이상 취득시에는 25%가 감면된다.
한편 강남3구는 15일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함께 투기지역도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정상화돼 주택거래 및 공급이 원활해져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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