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대책으로 세무과 전 직원에게 체납자들을 전담 배분해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는 전문 추심계약직 공무원을 활용,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재진 세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세무과 전 직원에게 배분된 체납독려결과를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징수촉탁분 체납차량도 상시 번호판영치체제를 구축,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독촉장 및 안내문 발송과 직장급여·예금 압류 및 추심, 부동산은 압류와 공매처분을 병행하고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도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연중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모든 징수수단을 동원,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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