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9만6800원을 입금한 김씨는 예약만 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던 회사 측 태도가 돌변했기 때문이다. 수개월 동안 예약이 밀려 있어 원하는 날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더욱이 추가요금을 내면 가능하다는 황당한 직원의 조언(?)에 속았다고 판단한 김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기간이 지났다며 이를 거부당했다.
김씨는 “제세공과금(보증금)만 부담하면 원하는 날짜에 갈수 있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 요금까지 강요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은 지연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씨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경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 등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티켓에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상대적으로 비교가 큰 레이디투어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여행사는 일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저가의 여행상품(제주도 2박 3일 숙박 및 렌터카 이용권)을 기획해 경품응모권인 것처럼 속여 왔다.
양사의 여행상품 경품당첨자 수는 총 5610명이나 실제 당첨권 발행수는 총 262만7262명 규모다.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은 각각 237만7000명, 25만262명에게 해당 티켓을 발행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확인된 피해자는 4만여명으로 이를 통해 부당 취득한 이익은 50억여원 규모다. 현재 30%~40%의 소비자피해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경품당첨자를 대상해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은 실제 해당 여행상품 제공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거짓·과장의 광고”라며 “이벤트 당첨상술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다양한 분야로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