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무료회원권은 198만원을 내면 1년 후 해당 보증금을 환급받는 조건이지만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 E씨는 전단지와 함께 온 스크래치 카드를 긁어보니 2등에 당첨돼 부가가치세 59600원만 내고 홍삼엑기스 2박스와 비타민을 받았다.
하지만 상품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 F씨는 이벤트에 당첨돼 무료로 피부 관리를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매장을 방문했지만 화장품 구입만 권유받았다.
1회 서비스 과정에서 사업자는 화장품 구매를 권유하며 개봉을 유도, 환불은 거절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이 소비자를 유인한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이벤트 당첨상술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경품응모권(스크래치복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벤트 당첨 경품’이라고 내세워 소비자 피해만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4월말 무료 여행상품권이나 무료 콘도 및 리조트 회원권의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불관련 상담 건수가 280건으로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은 공짜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제세공과금(보증금)을 유도해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화장품, 건강식품 등이 당첨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환불을 거부하는 방해 공작을 펼쳐왔다.
공정위는 “스크래치복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며 “제세공과금은 명목상일 뿐 실제 해당상품의 제공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특히 “대기업이나 유명 외식업체 등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된 경우라도 경품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벤트사가 주최”라며 “별도의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거짓·허위 제주도 무료 여행권을 유통시킨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징금 3천200만원, 시정명령·공표명령의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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