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중인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부지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사업시행자인 JDC로로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청을 받아 그 동안 지정요건 구비 및 사업계획의 적법여부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5월 중 주민공고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 6월 중 심의 완료 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영어교육도시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하수시설, 도로 등 도시기반공사 시 발생하는 각종 개발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또, 영어교육도시 내 유치시설 중 국제학교와 외국인교육기관 및 교육원에 대해 5년간 법인세 감면, 10년간 재산세 면제 등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도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시설공사 추진으로 오는 2015년까지 2조4553억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 1조1414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교육시설과 상업시설 등에 2019년까지 총 4,704명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영어교육도시내의 투자진흥지구 대상시설을 제외한 주거·상업시설 등에서 해마다 100억 이상의 국세 및 지방세수가 발생되고, 지방세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까지 해마다 197억원의 세수증대의 효과도 있을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신평리, 보성리 일원 379만2049㎡ 부지에 조성되는 영어교육도시는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에 지정되어 지난 2008년 10월 국토부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1월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추진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자인 JDC는 자체 재원으로 올해 12월까지 도시기반공사를 완료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국제학교 12개교 및 외국인교육기관, 주거·상업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며, 오는 2017년까지 인구 2만2000명이 거주하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영어교육도시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국제학교 유치 시 마다 일일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야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며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인책으로 민자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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