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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정돼 사업 탄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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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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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민자유치 촉진 가속화 되는 계기 될 것…5년간 법인세 감면, 10년간 재산세 면제 등 혜택 부여<br/>시설투자파급 효과 3조5942억원, 일자리 창출 4,740명…2026년까지 매년 197억원 세수증대 효과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추진되어 앞으로 조성공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중인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부지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사업시행자인 JDC로로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청을 받아 그 동안 지정요건 구비 및 사업계획의 적법여부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5월 중 주민공고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 6월 중 심의 완료 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영어교육도시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하수시설, 도로 등 도시기반공사 시 발생하는 각종 개발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또, 영어교육도시 내 유치시설 중 국제학교와 외국인교육기관 및 교육원에 대해 5년간 법인세 감면, 10년간 재산세 면제 등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도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시설공사 추진으로 오는 2015년까지 2조4553억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 1조1414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교육시설과 상업시설 등에 2019년까지 총 4,704명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영어교육도시내의 투자진흥지구 대상시설을 제외한 주거·상업시설 등에서 해마다 100억 이상의 국세 및 지방세수가 발생되고, 지방세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까지 해마다 197억원의 세수증대의 효과도 있을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신평리, 보성리 일원 379만2049㎡ 부지에 조성되는 영어교육도시는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에 지정되어 지난 2008년 10월 국토부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1월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추진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자인 JDC는 자체 재원으로 올해 12월까지 도시기반공사를 완료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국제학교 12개교 및 외국인교육기관, 주거·상업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며, 오는 2017년까지 인구 2만2000명이 거주하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영어교육도시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국제학교 유치 시 마다 일일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야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며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인책으로 민자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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