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에 따르면 A씨 형제 등은 2011년 4월부터 국내 은값이 치솟자 은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은괴 표면을 동(銅)으로 도금, 세관 신고시 은괴를 동판으로 신고한 뒤 밀수입 한 혐의다.
관세율이 은괴는 3%, 동판은 8%로 동판의 관세율이 높지만 관세는 물품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산정할 경우 가격이 낮은 동판으로 통관시 비용절감(은괴 100kg을 동판으로 통관시 관세 등 비용절감액이 약 1,590만원 발생)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세관조사결과 드러났다
주범 A씨는 중국 청도에서 은괴를 수집, 동(銅)으로 도금한 뒤 국내 통관책 B씨에게 보내거나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을 관리하는 C씨를 통해 국내로 밀수입 했다.
국내 처분책 D씨 및 주범 A씨의 동생은 동 도금을 제거해 그래뉼 상태의 은 알갱이로 제조한 후 귀금속 도소매상들에게 무자료로 판매했고 무자료 판매된 은 그래뉼은 대부분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재테크 용도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은괴 밀수사건은 예전 소량의 귀금속을 신변에 은닉하거나 정상 수입화물에 숨겨 밀수입 하였던 것과 달리 은괴 표면을 동으로 도금하는 대범한 수법으로 정상적인 수입화물인 양 합법을 가장하여 대량의 은괴를 밀수입 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두 현찰로 거래하는 등 매우 치밀한 수법을 사용해 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밀수 은괴를 구입한 귀금속상 등 국내 유통조직에 대하여 수사하는 한편, 이들과 유사한 형태의 국제 밀수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계속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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