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석문)는 엉터리 중고부품을 조립해 고리원전 2발전소에 납품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H사 대표 황모(5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리원전 2발전소 신모(45) 과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H사가 미완성 상태에서 납품한 터빈밸브작동기를 발전소 예비품으로 조립한 혐의로 기소된 한전KPS 직원 권모(52)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영하는 H사가 터빈밸브작동기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내업체인 점을 이용,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고리원전 2발전소 신 과장과 짜고 2008년부터 3년동안 3차례에 걸쳐 2발전소에 있는 폐기대상 부품을 빼돌려 세척과 도색작업을 거쳐 이를 조립한 터빈밸브작동기 7대를 제작, 납품하는 방법으로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2011년 1월 신 과장이 황 대표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원을 받고 고리원전 정비숍에서 예비품으로 보관중인 부품을 터빈밸브작동기에 장착해 H사가 마치 완성된 상태의 신품을 납품한 것처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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