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사업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내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고정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시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간판 설치 층수, 간판의 종류와 면적 등에 따라 약 10~20만원 정도 지원된다.
자진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광고주는 다음달 30일 까지 계양구청 공원녹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진정비 지원비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계양구청 공원녹지과(450-5135)로 방문.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진정비 사업 후 정비가 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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