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6월말까지 음주운항 대상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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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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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해경 "6월말까지 음주운항 대상 특별단속"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군산해경이 6월말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1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성수기와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여객선, 유도선, 낚시 어선, 통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예인선, 유조선, 유해 액체물질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순찰정 등을 활용해 취약한 항ㆍ포구를 중심으로 검문을 할 계획이다. 육상에서도 입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한다.

해상안전과 채수성 경장은 "해양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인명, 재산피해, 환경적 재앙까지 발생시키기 때문에 특별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또는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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