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에서 의원을 운영한 A(40)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개월간 간호조무사 C(45·여)씨를 시켜 환자 30여명이 1000여차례 실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처방전을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한 B(66)씨는 A씨의 허위 처방전을 토대로 약품을 조제, 역시 보험공단으로부터 5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병원과 약국의 진료 및 조제 기록 등을 토대로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이 더 있는지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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