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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처방전 보험금 챙긴 의사 등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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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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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처방전 보험금 챙긴 의사 등 일당 입건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허위 처방전으로 보험금을 챙긴 의사 등 일당이 불구속 입건됐다.

16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에서 의원을 운영한 A(40)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개월간 간호조무사 C(45·여)씨를 시켜 환자 30여명이 1000여차례 실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처방전을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한 B(66)씨는 A씨의 허위 처방전을 토대로 약품을 조제, 역시 보험공단으로부터 5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병원과 약국의 진료 및 조제 기록 등을 토대로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이 더 있는지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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