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5일 미국 하원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구두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10월 제정됐으며 지난 2008년에 4년 연장된데 이어 이날 다시 재연장 됐다.
앞서 하원 외교위는 지난 3월29일 공화당 소속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의 주재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며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 “미국·한국·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중국은 계속 북한 탈북자를 강제송환 조치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이를 즉각 중단한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서도 민주, 공화당 모두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무난하게 가결처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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