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채업자> 국세청, 253명 사채업자에 1597억 추징…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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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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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서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360% 고리를 뜯어온 악덕 사채업자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총 159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이들은 빚을 갚지 않는다며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인정받아 사법당국으로부터 고발조치 됐다.

국세청은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 일당인 악덕 사채업자 253명을 조사한 결과 총 159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24건은 별도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글로벌 경제의 대내외적인 변수와 맞물려 국내 경제도 하락하자 최근 서민, 청년, 저신용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업자의 고금리 수취와 폭행・협박 등이 난무해왔다.

이는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국무총리실 주재로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해 불법 사채업과의 전쟁을 선포한바 있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악덕 사채업자들은 불법 편취한 이자를 신고 누락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축적한 재산을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일부는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해 왔다.

또한 국세청은 이날 불법 고리이자를 수취하고도 대포통장·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탈세한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 담당 국장은 “반사회적 행위로 폭리를 취해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고통을 주는 악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총 동원할 것”이라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상시 체재의 강력 세무조사를 실시해 불법 사금융을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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