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벌꿀이란 벌에게 설탕을 먹여 채밀한 벌꿀을 말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씨는 이렇게 만든 가짜 제품들을 지난 200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0만병(1병당 2.4Kg, 시가 총 27여억원 상당)을 식자재공급업체를 통해 전국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조사결과, 유씨가 제조·판매한 벌꿀은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50% 상당 혼합한 후 마치 국내산벌꿀 100%인 ‘아카시아꿀’ 및 ‘잡화꿀’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카라멜 색소와 밀가루를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茶)류 제품인 ‘아카시아꿀차’ 및 ‘잡화꿀차’ 제품에 꿀이 20% 함유된 것처럼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꿀을 넣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앞으로 원료성분을 속여 가짜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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