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차령초과 말소 자동차 폐차대금 체납징수(압류)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5-17 13: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시흥시(시장 김윤식)가 차령초과로 말소한 차량 가운데 지방세가 체납한 차량의 차주에게 지급되는 폐차대금(약40만원~70만원)에 대해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말소가 가능한 '차령초과 말소 제도'가 자동차세 기피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차령초과로 말소하는 차량의 경우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할 수 있도록 폐차전문업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폐차대금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아닌 시흥시 지정계좌에 입금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주.야간으로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특히 '전국 상습체납차량 단속의 날'로 지정된 5월 29일에는 일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차량 운행 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