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승강기 숫자도 비례해서 늘어났고 승강기 사고역시 10년 전인 2001년에 비해 3.5배 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사고가 늘면서 승강기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992년부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관리주체)는 운행관리자를 선임, 자체점검(월1회) 및 정기검사(년1회), 안전교육이수 등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아직은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미비로 사고발생의 소지가 있다.
현재 검사안내, 교육 및 홍보는 전문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전담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에 비해 계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며, 안내를 받는 관리주체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계양구 담당자는 “사전안내문을 구청에서 직접 발송하여 앞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주체가 인지하지 못한 법적의무사항을 안내하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차사전 안내는 6월중 안전관리가 소홀한 승강기(49시설)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안전교육, 법정의무사항 등을 안내문 및 유선통화를 통하여 할 예정이다.
더불어 안내문 발송 시에는 이용자 안전대처 요령, 홍보책자, 리플렛, 홍보스티커도 검사기관에서 지원받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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