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지검은 태광산업 울산본부장 김모 전무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이에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한 김 전무의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달 9일 김 전무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김 전무 외에 나머지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
이들 직원 3명은 모두 벌금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됐다.
지난달 6일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오븐의 온도가 갑자기 고온으로 치솟으면서 근로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화상을 입은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이들은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관들의 촬영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소방관이 찍은 현장조사 증거사진이 담긴 카메라를 빼앗아 내용물을 지워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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