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 전력시스템 개혁전문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가정용 전력을 포함해 전력 소매 사업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전력회사가 필요 경비에 이익을 얹어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현행 ‘총괄원가방식’도 신규 사업자가 충분히 참가하고 나면 폐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전력회사의 송·배전망을 운용하는 독립적인 조직을 설치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개혁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2014 회계연도 이후에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검토 과제가 많고, 민주당 정권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어 실현가능성 여부는 미지수한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낙도나 벽지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0년부터 전력 소매 부문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했다. 공장이나 빌딩 등 대규모 소비자용 전력 공급 사업에는 이미 새로운 전기사업자의 참가가 허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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