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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버스정류장서 흡연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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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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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5만∼10만원 부과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광장과 공원,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1950여곳에서 흡연할 시 5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관악·광진·동대문·강동·도봉·용산·강서구 등 이미 단속을 시작한 7개 자치구에 이어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성동·마포·금천·중구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공원 등에서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다음 달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흡연자를 단속하고, 공원에서는 7월 1일부터 단속한다.

서대문구(9월)와 종로구(내년 1월)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도 7월 1일부터 공원에서 흡연 단속을 일제히 시행해 올 하반기부터는 공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 오는 8월 중 서비스 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에서 내려받아 구동하면 반경 1㎞ 이내의 금연구역을 파악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9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 야간단속을 한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흡연단속 건수는 광장 246건, 중앙차로버스정류소 123건, 시 관리공원 68건으로 집계됐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 주간단속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야간단속 등을 실시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과태료 금액을 통일하기 위해 지난 5월초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법률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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