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이병목씨(89)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8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각각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일본 재판소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실이 있는데, 일본 재판소의 판결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해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런 일본판결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을 통하여 원고들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체결에 의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 회사는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구 일본제철 주식회사와 각각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 등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난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을 전후로 지급하지 못한 임금 일부와 강제징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씨 등은 1999년 일본에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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