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판사 이종석)는 우리나라 토목허가 1호인 임광토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24일자로 종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만 6개월, 지난 3월 22일 인가를 받은 지 2개월 만의 조기졸업이다.
재판부는 "임광토건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3월 회생 개시 인가를 결정하면서 임광토건에 대해 연내 담보채무, 2014년까지 무담보채무 등에 대해 전액 현금 변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임광토건은 무담보채무는 올해 45%를 시작으로 2013년 40%, 2014년 15%씩 순차적으로 변제하게 돼 있었다.
임광토건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경영을 정상화하려는 회사측의 다각적인 노력과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견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회생절차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임광토건 사례는 기업 회생을 위해 도입한 패스트트랙의 성공적인 성과물로 평가된다.
패스트트랙은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회생절차 진행기간을 6개월 내로 단축해 빠르게 시장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과거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던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 의견을 반영해 조기졸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도입한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방식을 임광토건에 적용해 회생절차를 6개월 만에 끝냈다.
시공순위 40위인 임광토건은 2000억원대의 경기도 화성 반월지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을 놓고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대립하다 지난해 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공공공사 수주 부진 등으로 영업실적이 악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벌인 아파트 사업으로 PF 시행사 대여금과 금융부담 등이 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유상증자에 이어 지난해 7월 서울 미근동 본사 사옥을 2300억원대에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대家'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임광토건은 1927년 5월 임헌록 창업자에 의해 설립됐다. 국내 첫 건설면허 보유업체인 임공무소가 모체다.
임광토건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계는 5920억원이며, 이 중 부채가 4531억여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개선됐다. 다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