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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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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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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자 주소지 직접 방문해 표적영치활동 전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오는 29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재정여건 개선에 나선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일제 단속일 전 상습체납자에 대해여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5월초 영치예고문을 발송하고 단속일에는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후 미납 시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즉시 영치한다.

세무담당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서 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번호판 영치차량과 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전 직원이 영치(단속)목표를 설정하고 체납자 주소지를 권역별 현지 방문해 전 지역 영치를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와 납세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번 영치단속 활동을 통해 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상습적·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 또는 강제 견인조치한 뒤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은 야간영치도 병행하는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폐업법인 체납차량 일명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가입 소재지를 추적하여 표적영치활동도 병행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상시 번호판 영치를 할 예정이므로 체납된 납세의무자는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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