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환은행 보유주식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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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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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은은 지난 1966년부터 1985년까지 총 7회에 걸쳐 3950억원을 출자해, 외환은행 발행주식(6억4490만6000주)의 6.12%인 395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외환은행법폐지법률'에 따르면 재무부장관이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방법 및 절차를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주식매각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지침'을 기재부 고시로 제정했다.

기재부 지침의 기본 원칙은 증권시장 상황, 한은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다.

매각 방법으로는 블록세일, 장내매각 등 주식처분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들을 한은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장내매각 시에는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외환은행 주식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했다. 또 장외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에는 국유재산법의 증권 매각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수의계약 상대방에 은행지주회사도 추가하기로 했다.

매각 대금은 한은 재정수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취득원가, 매각비용 등을 고려해 적정한 가격에 결정하게 했다.

기재부는 오는 29일 해당 지침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 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은행은 외환은행 주식을 적절한 매각시기, 매각방법 등을 선택해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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