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 본격시행..미등록 업체 불법 서비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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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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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트 폐쇄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각별한 주의 필요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웹하드 등록제 유예기간의 만료에 따라 모든 국내 웹하드 등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미등록 OSP가 여전히 서비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위원회가 관리중인 158개 업체의 228개 사이트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74개 등록 업체 90개 사이트를 제외한 84개 업체 138개 사이트중 69개 업체 119개 사이트가 여전히 서비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개 업체가 운영중인 19개 사이트는 폐쇄예정임을 밝힌 2개 사이트를 제외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접속이 불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는 미등록 업체들의 사이트 또한 언제든지 사이트가 폐쇄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웹하드에 대해 이용중지등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해당 업체에서 월정액이나 패킷을 구매한 이용자들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등록업체의 경우에도 단 21개의 사이트에서만 등록사실을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는 미등록 OSP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문화부 저작권 특사경을 통한 기획수사등도 검토중이다.

한편,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라 P2P나 토렌트, 회원제 커뮤니티 등 음성적 불법경로 확산 등 소위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대책도 단계별로 취해나갈 계획이다.

단속요원의 접근이 어려운 폐쇄형 커뮤티니의 경우 현재 ‘국민오픈모니터링’(국민 참여 불법저작물 신고 포상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올 해 본격 시행한 국민오픈 모니터링제도는 현재까지 1만7836건의 일반인들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토렌트 등 신종 P2P서비스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정도가 심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해 237건 접속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문화부와 위원회는 미등록업체등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한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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