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감사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을 보도해 감사원과 감사원 직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데 대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등을 청구함은 물론 언론중재위를 통한 피해구제 조치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모든 가능한 조치의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ㆍ고발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단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시스는 3건의 감사원 관련 기사를 통해 감사원 감사반원들이 A지방자치단체 소속 6급 공무원 B씨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B씨와 그의 부인에 대해 계좌추적 동의도 받지 않고 여러 차례 강압적인 함정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B씨는 당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토지 사용 허가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고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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