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은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정육점을 적발해 점장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체포하기로 했다.
문제의 정육점은 효고(兵庫)현과 오사카부에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는 식육 판매업체의 직영점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후쿠시마와 미야기, 도치기현의 소고기 약 1.4t을 공급받아 일본 남부의 가고시마(鹿兒島)현 등으로 산지를 위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사고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현과 주변 지역의 소고기가 생산자나 유통업자에 의해 산지가 바뀌어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후쿠시마와 미야기, 도치기현 소고기는 작년 여름 방사성 세슘에 오염된 사례가 드러나면서 각각 3∼5주간 출하가 정지됐으며, 이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판매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일본에서는 현재 국내 생산 소고기의 경우 산지를 ‘국산’으로만 표시하면 유통이 가능하지만, 슈퍼마켓 등은 소비자를 의식해 산지를 자세히 표시하도록 생산자와 유통업자에 요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